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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집 마련, 많은 이들의 꿈입니다.
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‘장기주택마련저축’을 활용하셨다면,
종합소득세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?
종합소득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저축을 통해 내 집을 준비하는 분들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.
2025년 기준으로, 본 제도의 적용 범위와 요건, 그리고 실질적 절세 효과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
Ⅰ.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란?
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이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을 할 경우,
그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.
이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세제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.
Ⅱ. 공제 요건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, 종합소득세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- 세대주일 것
-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)
-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㎡ 이하 1주택 보유자
-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5년 이상 유지
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,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.
Ⅲ. 공제 한도 및 세율
- 공제 한도: 연간 최대 300만원
- 공제율: 저축 납입액의 40%
즉, 한 해 동안 750만 원을 저축한 경우, 그중 3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며,
300만 원의 40%, 즉 12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.
Ⅳ. 적용 방법
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.
-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(금융기관)
- 홈택스에서 공제 항목 입력
- 기타 소득 및 공제 자료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
저축 증명서가 없는 경우, 공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을 통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Ⅴ. 유의사항
해당 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, 이미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또한, 2025년 이후 신규 가입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, 가입 여부는 금융기관 및 국세청 공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.
Ⅵ. 결론
종합소득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내 집 마련이라는
큰 목표와 절세라는 실질적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조건을 충족하신다면, 꼭 이 제도를 활용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,
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